검찰 특수본 "피의자 신분, 소환 날짜 알리겠다... 조율 없다" 검찰,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여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박 대통령 측, 검찰 출신 중량급 변호사 영입 방안 등 추진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못박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날짜에 대해 검찰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없이 자체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본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자료에 대한 막바지 검토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사항 정리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이 1회로 끝날 수 있나, 두 번 부를 수도 있냐“는 질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고 말해, 대면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소환 장면을 공개할지, 즉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바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도 구치소로 압송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된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 녹화 여부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영상 녹화는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는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며“조사 방법 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사상 필요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가 영상 녹화를 거부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꺼렸던 영상 녹화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제 검찰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선 등 “정치권 일정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내세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 “아직 거기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1995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위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버리자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검찰 움직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론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변호인단 보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손범규 변호사 등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와 검찰 출신 중량급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엮어도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그동안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검찰과 법리 싸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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