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9일 청문보고서 의결 일정... 이르면 이 달 중 임명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투철한 헌법수호 의식,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더없는 적임자"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선애(50·21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들은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포함한 3월 법사위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16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등을 채택한 뒤 24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넘어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하게 된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지난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정원 9명보다 2명이 부족한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는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의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이 후보자는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인사청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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