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9일 청문보고서 의결 일정... 이르면 이 달 중 임명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투철한 헌법수호 의식,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더없는 적임자"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선애(50·21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들은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포함한 3월 법사위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16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등을 채택한 뒤 24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넘어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하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지난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정원 9명보다 2명이 부족한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는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의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이 후보자는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인사청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