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수사, 재판과정 법리 다툼 예고
12일 삼성동 사저 복귀 후 메시지 통해 입장 밝혀...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높은 법리 다툼을 시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7시 16분쯤 청와대를 출발해 경찰 경호와 에스코트를 받으며 20여분 후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난 지 이틀 만이다.

사저 앞에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 등 과거 청와대 참모진들이 마중을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웃으면서 이들과 악수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12일 저녁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마중나온 친박계 의원, 전 청와대 참모진 등과 인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웃고 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다. /연합뉴스

삼성동 사저에 복귀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전 청와대 대변인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탄핵 인용 이후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언제 밝힐지, 헌재 결정에 '승복'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민 의원을 통해 사실상 '탄핵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변론 서면진술에서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제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등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은 5월 9일 실시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대선 이전에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끝내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하지만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는 점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루는 것보다는 그 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10일 검찰 조직에 "법와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직무에 임하라"는 지시를 내린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계 원로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말이나 4월초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있다. 1995년 내란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버리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뒤 수사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가했던 이동흡, 김평우, 이중환, 유영하 변호사 등이 계속해서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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