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서류 아냐"… 검찰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63)씨와 상무이사 B(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판사는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0일 법원이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2014년 10월 22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제출 받은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특수사령부에 보급된 다기능 방탄복 2천26벌(13억원)은 북한 개인화기(AK-74)에 완전 관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군이 이 과정에서 방탄복의 성능 자체 시험 결과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군은 지난 2009년 4월 특전사가 방탄복의 성능이 작전수행에 적합한지 예하 부대인 제3여단 정찰대와 제707대대에 시험운용한 결과, 제707대대로부터 "총탄을 방호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군은 제707대대 보고는 누락하고, '적합' 판정을 내린 제3여단 정찰대의 보고만 인용해 2011년 5월쯤부터 2013년 2월쯤까지 S사로부터 2천62벌의 방탄복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도 이 방탄복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2013년 검사결과에서도 이 방탄복은 AK-74 소총 총탄에 관통됐다.

S사는 캄보디아 군에 방탄복을 납품한 적이 있다고 속인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S사는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군대 납품 실적이 있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군용보다 심사 기준이 낮은 캄보디아 경찰에 방탄복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 능력 확인 과정에서 두꺼운 원단 재봉 기계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실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준 미달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했다며 A씨 등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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