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 굳건하게 수행하라"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에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대검 차장과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가 수사 핵심이라고 보고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검찰 1기 특수본은 현직 대통령 검찰 소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 후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 측과 협의 중 조사 일정 언론 누출 등을 이유로 들어 그마저 거부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불소추특권 등이 없어진 만큼 전례에 비춰 검찰 2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은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1995년 4월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2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계좌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돈이 오간 금융거래 자료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휴대폰과 차명폰 등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새로운 국정농단 혐의가 더 나올지도 관심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폰을 확인해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모두 573차례 통화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긴급간부회의에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검찰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직에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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