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효력 즉시 발생... '박 前 대통령' 경호 제외한 모든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발표한 결정문 요지를 통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과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해서도 "법 위반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됐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려고만 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박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도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받지 않으려던 '꼼수'가 결국 박 대통령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낭독한 뒤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파면 결정에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결정문 낭독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점, 국회가 토론 없이 탄핵안을 표결했다는 점, 여러 개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했다는 점,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가 의결했다는 점' 등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전부 "이유 없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최순실씨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등을 해임해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 정윤회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언론 자유 침해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인용하지 않았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고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어겼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성실'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세월호 생명권'은 탄핵 사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약하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이 이를 감추려 하며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이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사유가 된 것이다.

결정문 요지 낭독에서 주문 낭독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20분 남짓 걸렸다.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파면 당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도 함께 박탈당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이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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