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문과 주문을 낭독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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