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삼성 임원 "뇌물 혐의 전원 모두 부인한다" "사실관계, 증거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무죄" 주장

[리포트]

삼성의 반박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첫번째 재판에서 삼성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주었거나 주기로 한 433억원을 모두 뇌물로 보았습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실무자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에게 돈을 주었고, 그 대가로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 장악에 도움을 줬다는 게 특검의 기소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오늘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특검에 기소된 최 실장과 박 사장 등의 관련 혐의를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삼성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는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재판부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건희 회장 시절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에버랜드 사건은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 없는데, 이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죄를 주장한 특검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겨 “공소장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마디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기소는 대법원이 판례로 확정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무죄’라는 게 삼성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서류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 능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큰 따옴표를 붙여 인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등 일종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공소는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특검이 ‘증거’라고 제출한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특검은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 측이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정에서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첫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 특검을 상대로 극도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 16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