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시킨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부터, 10일 오전 11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한국사회는 138일 동안 미증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 고비고비를 '사진 일지'로 정리해본다.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대통령 연설문 등 44개 문건 유출 확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급으로 비화됐다.

 

■10월 31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였다. 나중에는 "강압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씨는 전날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말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시대의 유행어가 돼버렸다. 

 

■12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12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몽구(앞줄 오른쪽 손 든 이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 대표이사 등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공식 수사기간 70일, 2월 28일까지였던 1차 수사기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으로 연장되지 않았다.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있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가운데) 이진성(왼쪽) 강일원 3명의 헌법재판관.

 

■2017년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뇌물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와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처음으로 동시에 열린 날이다.

 

■1월 16일

최순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씨가 헌재 재판정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다. 최씨는 재판부에 "증거가 있냐"고 반문하거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했다.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렸다. 변론은 총 17차례 열렸다. 국회 측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의"라고 했고,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3월 6일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 30명을 기소하고 공소장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3월 8일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공표했다. 선고 이틀 전이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이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시간과 방청권 교부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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