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또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주문 낭독할 듯
선고 즉시 '파면' 혹은 '직무 복귀' 효력 발생...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냐 5월 조기 대선이냐가 이날 결정되게 됐다. 선고 결과뿐 아니라 당일의 선고 절차에도 아울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관례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두 사람 중 한 명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어온 이정미(왼쪽)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10일 헌재 선고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의 탄핵 부당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양 측의 주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담긴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보통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거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쓴다.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온 만큼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주문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통상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 요지와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에는 결정문 요지와 주문 낭독에 30분 정도 걸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예상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는 10일 오전 11시 30분쯤이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효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주문 낭독을 마치고 선고가 끝나는 즉시 발생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에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있었는지조차 선고 당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헌재법을 개정하면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은 통상 수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최선임 재판관이 따로 낭독한다.

선고에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본인이나 국회 측, 대통령 측 양측 대리인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양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탄핵심판과 관계 있는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 과정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에도 TV로 전국에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일반인들이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안전 등의 이유로 현장 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정하게 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청석은 50석 정도 배정된다.

또 일반인도 결정문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헌재는 결정문을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찬반 세력 사이의 극단적인 충돌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 시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선고 당일 심판정은 물론 헌재 주변에 경찰력을 강화해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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