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TV 생중계 허용"... '8인 재판관' 체제서 선고 확정
6인 이상 '인용'이면 즉시 파면, 3인 이상 '기각'이면 업무복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한국사회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릴 듯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8일 오후 발표했다. /법률방송

<속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8일 오후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30여분 가까이 평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헌재는 선고 일정을 심판 당사자인 국회와 대통령 양 측에 통보했다.

헌재는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8인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돼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 결정이 돼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인용, 기각 결정 외에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헌재의 선고에 따라 한국사회는 또 한 번 커다란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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