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부장 출신과 촬영에 실제 가담한 동생 등 3명 구속 삼성 "동영상 가지고 5억 요구", CJ "영상 팔기 위해 찾아왔지만 거절"

'이건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촬영 경위와 배경, 삼성을 상대로 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선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했고,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동영상 촬영에 실제 가담한 혐의로 선씨의 동생과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러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이 영상의 존재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동영상은 2011년 12월 11일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31일, 2013년 1월 5일과 4월 19일,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3일 모두 5차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동영상' 화면. /뉴스타파 방송 캡처

가장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건희 회장이 맞는지, 선씨 등이 어떻게 알고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고 실제 촬영이 이뤄졌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CJ 부장이던 선씨의 동생이라는 점, 당시 CJ와 삼성이 재산 상속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CJ 측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회사와는 전혀 아무 상관 없다. 전 직원의 개인 범죄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선씨는 구속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수리가 돼서 지금은 CJ 직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CJ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선씨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배경과 이유, 선씨 동생의 동영상 촬영 경위와 목적, '배후'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빨리 수사하려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씨 등이 동영상을 내세워 삼성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영상을 가지고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동영상 일부 내용을 조금 보여줬는데 회장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려 말도 안된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J 측도 "삼성과 소송을 벌이고 있던 시기에 동영상을 만든 일당이 우리 쪽에 영상을 팔기 위해 찾아왔지만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이건희 동영상'을 가지고 삼성과 CJ를 상대로 거액을 받아내려다 여의치 않자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동영상이 공개된 후 성매매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이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