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공갈·배후 여부로 수사 확대 CJ 측 "퇴사한 전 직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범죄"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이 동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성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뉴스타파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논현동 빌라 등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에 유흥업소 종사자로 보이는 다수의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 1명당 한 번에 500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후 시민 박모씨가 성매매 의혹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회장과 동영상에 나오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뉴스타파에서 동영상 원본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는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하는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여서 이 회장 본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J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전 직원의 개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CJ 측은 "S씨는 구속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수리돼 현재는 CJ 직원이 아니다"라며 "과거 촬영한 일당들로부터 동영상을 매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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