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의견서 제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아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6일 특검 수사자료 참고자료로 제출
헌재, 사실인정 자료 아닌 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환(왼쪽)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은 이 서면에서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고,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탄핵심판의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 형성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특검의 발표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부분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심판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같은날 오후 특검의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의 특검 수사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사실 인정 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까지는 부인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참고자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의무도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는 물론 참고자료로도 활용하지 말라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의 발표 내용은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특검의 수사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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