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오후 3시로 변경... 헌재 "오전보다 오후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
7일 선고 일정 공지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일 전 일정 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앞두고 평의(비공개 재판관 회의) 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줄곧 오전에 평의를 해왔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재가 평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해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을 낳고 있다.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오후에 평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오전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고 전까지 오후 3시에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평의 중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점심식사 시간 등으로 중간에 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헌재는 전날인 6일에도 오전이 아닌 오후에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2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었나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탄핵심판의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2004년 5월 11일 선고 일정을 공개하고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선고 날짜와 시각이 선고 3일 전 공개된 것이다.

헌재는 통상 목요일에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13일) 등의 변수 때문에 특별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에 열렸다.

헌재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하면 즉각 양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도 이 사실이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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