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 법률사무소 동일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0년도에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과로로 인한 각종 재해 및 그로 인한 사망,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성실성’이나 ‘열정’으로 인식하고 있어 연장근로는 기업의 당연한 관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연 평균 293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택배 배달 업무 도중 갑자기 빌라 계단에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1월 15일에는 1주 70시간을 근무하던 공무원이 일요일 아침 근무 중 비상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등, 2017년 현재에도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야간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의 가중 및 정상적인 생활습관의 파괴를 막기 위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50%에 달하는 비율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정보기술 업종, 의료기기 및 신소재 제조업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천300시간 이상인 기업 중 86.9%가 근로자로 하여금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2013년 기준).

간호사, 의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일 9.3시간, 1주 46.9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용자는 18.1%에 불과하였다(2015년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수당보다 벌금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만으로는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심히 어렵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장시간 근로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우리나라의 연 평균 근로시간인 2천113시간보다 현저히 낮다(독일 1천371시간, 프랑스 1천482시간, 미국 1천790시간, 일본 1천819시간, 2015년 기준).

이들 국가는 그럼에도 1일 1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금 지급,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고서 작성 및 시책 강구, 불법 연장근로를 하는 기업의 명단 공개 등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법령 및 타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시간 근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별 <법률사무소 동일 대표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법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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