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권력형 범죄"
"'반민주' 세력 규정...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도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순차 공모'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포된 가운데 취재진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연간 2천억원 규모의 국가 문화보조금을 현 정권에 대한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문체부 고위간부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했고, 이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준우승한 승마대회를 문제삼은 문체부의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서를 받아내는 과정에도 최씨와 박 대통령,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을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며 "블랙리스트는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19명이 위원 선정에서 배제됐고,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또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해 8건의 지원이 배제됐고,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선정에서 배제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전방위적인 직권 남용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병행, 청와대 측이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에서 모금한 68억원을 특정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과 증거 일체를 검찰에 넘겨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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