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 말 아니다' 유인물도 뿌려

대검찰청 청사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방화 혐의로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전소된 김씨의 차량.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검찰청사 안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역도들의 공권력 집행에 나라 꼴이 말씀이 아니고, 반정부 테러범 패거리들에게 조국을 빼앗겨 버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방화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