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서 국회 측 vs 대통령 측 마지막 공방 이정미 소장대행 "무거운 책임 느껴"... 선고일 추후 지정 탄핵 찬반 단체 등 헌재 밖에서 종일 치열한 '세 대결'

 

 

[리포트]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헌재 앞은 하루종일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심판을 기각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돌발행동을 벌여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의 법 위반 행위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당할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탄핵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중환 변호사/ 박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돼서는 안 됩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각돼야 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탄핵사건의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 직권 남용 등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 국회 측의 판단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넘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현 헌재의 ‘8인 재판관 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명이 아닌 8명 체제 하의 결정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이뤄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헌재는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내달 10일 전후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회 측도 대통령 측도 오늘까지 헌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탄핵이냐 기각이냐,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사생결단식 대결은 보시는 것처럼 헌재 밖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과 세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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