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청와대 ‘비선 진료’ 연루 혐의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등의 차명폰을 개통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38)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도선수 출신인 이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의상실 영상'에서 최순실씨의 휴대전화를 닦아서 건네주는 장면 때문에 최씨의 개인 비서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를 비롯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 간 57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폰을 개설 및 관리해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지난 24일 자진출석했고, 특검은 이틀 동안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