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언론플레이 하는 것" vs 특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통령은 기소중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청와대와 특검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수사 종료 시점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측은 24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고, 당연히 기소도 안되는 만큼 (기소중지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특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것은 일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현재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기소 가능한 시점에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쯤 확정적으로 시한부 기소중지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수사를 뒤루 미룬다는 논리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려는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해 기소중지가 내려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옮겨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인용되거나 임기가 끝나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조사 대상과 범위가 명시된 특검과 달리 수사 확장에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신분으로 특검법에 명시된 특정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게 박 대통령으로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에 따르면 아직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현재 (대면조사 관련) 조율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검은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특검보는 “비선 진료 등의 혐의로 출석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후 조사 중”이라며 “전체적 진술 태도는 비협조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관행에 비춰볼 때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오늘은 (이 행정관이) 집에 가지 못하고 서울구치소로 갔다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도선수 출신인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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