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퇴직 후 1년 지나야만 대통령 비서실서 근무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은 상정도 안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우병우·김기춘 금지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현직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야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4당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 개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등 검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등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됐고, 이 때문에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또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됐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바로 검찰로 돌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위 검사가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등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 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며 "청와대-검찰 간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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