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따른 적법한 조치" 판단한 1심 인용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씨는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공공연하게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국내에서 유씨에 대해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그 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이 거부하자 그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