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안 될 경우 추가 보강수사 사실상 힘들다"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 뇌물공여 혐의 구속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 혐의 입증에 나서야 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영장에) 피의사실로 적시된 부분에 한해 미진한 부분은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률방송

특검은 우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최씨를 알았는지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중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특검보는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법무부가 개입한 부분은 조사가 됐지만 세월호 수사 외압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을 수사함에 있어 일단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추가 보강수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특검 수사 대상인지 검토 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사기간 연장 외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특검이 인정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 측이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6명에게 진술서를 받아 우 전 수석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데 비해 특검은 우 전 수석과 최씨의 연관성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일단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한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그간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검찰에 자료를 인계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김영재의원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등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천900만원 상당을, 김진수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연합뉴스

특검은 조만간 김 원장 역시 기소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특검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원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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