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대법관, 변협 회장 출신 등 '거물급' 추가 변호인으로 영입
심판 지연 전략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은 저희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을 사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잇달아 '거물급' 변호인들을 합류시키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지난 20일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난 16일에는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변협 회장을 선임했다.

이후 나흘 만에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과 장창호(73·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하면서 대리인단을 보강한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왼쪽)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 대법관, 변협 회장 출신 등 무게감 있는 법조인들을 4명이나 추가로 영입하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8명으로 세를 불렸다.

새롭게 합류한 변호인들의 막강한 이력과 합류 시기를 볼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운 변호인들이 합류한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신청, '고영태 녹음파일'을 새로운 증거로 신청하면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부는 꿈쩍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헌재는 이동흡 변호사가 처음 심판정에 나온 지난 14일 1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3명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2명의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16일 14차 변론에서도 잠적한 증인 3명을 직권 취소하고 최종변론 기일을 24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기승 변호사가 출석한 20일 15차 변론에서도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또 "대통령은 최후 진술만 하고 증인 신문은 있을 수 없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재법 49조 2항에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반드시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이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를 증인 취소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신청까지 "사건 핵심과 관련이 없다"며 반려했다.

헌재의 이같이 강력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급기야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 김평우 전 변협 회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날 때쯤 "어지럼증이 있어 시간을 달라"고 했다가 "점심을 못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의견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에 의견을 듣겠다"며 제지했지만 김 전 회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권한대행은 불쾌함이 묻어난 목소리로 "재판은 저희가 한다"며 단호하게 끊고 변론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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