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에 공소유지 위한 예산, 인력 등 의견 반영돼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본 원칙과 기준 따라... 곧 결과 말하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이 시간 부족을 토로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한 사건은 중요할 뿐 아니라 기록도 방대하다”며 “그럼에도 현행 특검법에는 공소유지 관련 부분에 대해 배려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과 달리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여러 건 진행됐고, 공소가 유지돼야 함에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 내용에 원활한 공소유지가 되도록 예산이나 인력에 관한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공보실은 21일 "관련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 관련 의견을 물었을 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또 “현재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효율적 (시간)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신속히 처리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마무리 후 기소하는 등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잘 준비해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총리 공보실은 이날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만료 12일 전인 16일 접수됐다”며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조사 일정 등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특검의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양측이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미온적 태도 탓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어떤 취지로 언론에 말했는지 특검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대면조사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그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고 언급,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를 공표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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