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시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자 질문에 또 '째려봐' "최순실 모른다" 되풀이...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영장심사 공방 예상

 

 

[리포트]

오랫동안 검사로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 전 수석은 고압적인 태도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아래위로 훓어본 뒤 한동안 ‘쏘아보는’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소환됐을 때 소위 ‘레이저 눈빛’으로 기자를 ‘째려보는’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았던 것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되면 오늘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

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인 불출석 등 4가지입니다.

직권남용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 외교부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니다.

CJ그룹 인사와 민간인 사찰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 등을 잘라내는 데 우 전 수석이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 나아가 비호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최씨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의혹 등에 대한 이석수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입니다.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위치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국정농단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치워줬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일관되게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여전히 모르시나요?)

"당연히 모르죠."

최순실 자체를 모르는데, 최순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특검의 수사내용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논리입니다.

몰라서 못 막았을지는 몰라도 최씨의 국정농단에 동조한 바가 없고, 드러난 사실관계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촬영했다는 최씨의 포스트잇 메모가 우 전 수석과 최씨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입수한 이 메모엔 이철성 경찰청장의 인사기록 카드 등 대외비 문서들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추천 중’ 등 최씨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피의사실은 4가지 죄명입니다. 그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나머지 죄명 등에 대한 건 잘 아시다시피 피의사실 관련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최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일관되게 “최씨를 모른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우 전 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의 친분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우 전 수석이 최씨를 몰랐을 수가 없다“는 특검.

이른바 ‘소년급제’라고 불리는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에 엘리트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우 전 수석도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특검의 진검 승부.

구속이냐 기각이냐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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