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비서관 변호인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 특검 수사 성실히 협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자료 검토 미비" 입장 유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1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비서관은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연합뉴스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기존에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고,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그러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지는 못했다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역시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 14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재판정에는 피고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의 관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을 전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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