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2일 전 대통령 출석 여부 확정하라" 최후 통첩
헌재 "변론 종결 후 새로운 기일 요청 받아줄 수 없다"… 탄핵심판 지연 차단

[리포트]

오늘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공방이 아니라, 마치 헌재와 대통령 측의 다툼처럼 진행됐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우선,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해 “22일 전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잡아 놓은 헌재로선, 대통령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새로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떡하든 3월 초까지 변론을 끌어보겠다는 대통령 측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나아가 “헌재와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최후 진술만 하는 식의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헌재는 오늘 무더기로 직권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녹취록으로 다 봤다. 이 사건 핵심과 관련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추가 변론 기일 요청과 증거 채택, 대통령 출석 조건 등에 대한 대통령 측의 요구를 사실상 다 끊은 겁니다.

헌재의 이런 행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헌재의 입장에 대해 거듭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일방적인 진술이 아닌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오늘 헌재의 입장 발표는,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특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성사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헌재와 특검에 모두 출석할 경우 결국 같은 신문을 두 번 받는 셈이어서 헌재냐 특검이냐, 둘 다냐, 둘 다 아니냐, 이것저것 봐야 할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과 특검은 대면조사 시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여부와 조사 시간 제한 등을 놓고 조율 중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한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간 고려해서 특검 입장 밝히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그 연장선에 있는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그리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순실 국정농단’을 고리로 얽히고설킨 당대 최고 권력들의 사투가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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