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 적용
"개인비리는 영장 결과 따라 추가 조사 여부 결정"

검찰 최고 엘리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밤샘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 밤샘조사 후 돌려보낸 뒤 그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4가지다.

직무유기 혐의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및 과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영장 청구 사유의 하나가 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에 4가지 혐의가 기재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관련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문제는 이번 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포함 안된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 추가 조사할지 안할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과거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부터 견고한 법리로 수사팀을 따돌려온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와 우 전 수석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전담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했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오 부장판사와 권순호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 등 3명의 영장전담판사 체제에서 결정된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전 수석과는 연수원 기수로 7기수 차이다.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고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졌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영장 심사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21일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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