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빨리 답변해줘야 남은 수사기간 이용 가능" 강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도 기간 연장 여부가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까지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면 남은 수사기간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 뒤 "(황 권한대행이 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가급적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는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영수(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수사기간에 비해 수사해야 할 사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압박을 한 셈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에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수사 종료일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답변을 받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이날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성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만 대면조사가 불발될 경우 그간의 협의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날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 등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협상내용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이를 특검이 대외적으로 공개했을 때 박 대통령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대면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특검의 요청에 박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이외에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수사는 최대한 특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21일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와 그동안 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남은 기간 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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