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어 20일에도 두번째 불출석... 최상목 기재부 차관도 해외출장 이유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0일 예정된 15회 변론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심판 11회 변론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전 날 헌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률방송

이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김 전 실장 재소환 여부는 15회 변론 당일 결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상목(54)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15일 공무상 일정으로 해외 출장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방 심의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20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이로써 15회 변론은 오전 10시 방 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기일을 잡거나 재소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