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특검 '승부수' 통해
동력 얻은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뇌물죄 수사 박차
창사 79년 만에 총수 첫 구속된 삼성 '충격'... "재판 과정에 최선"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던진 영장 재청구라는 특검의 승부수가 통한 겁니다.

선대 이병철, 이건희 회장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부회장이 창사 79년 만에 처음입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승마협회장으로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뇌물 혐의의 몸통이자 최종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검도 그동안 이번 사건의 본류는 최순실씨를 고리로 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번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삼성 관련 사건을 보게 되면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또는 같이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장에 적시된 이 부회장의 혐의는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액수는 무려 433억 원에 이릅니다.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는 뇌물공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들입니다.

뇌물죄 입증의 핵심은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입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바라고 부정한 돈을 줬는지, 그 대가로 바라던 뭔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이 박 대통령의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한 지시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이번 판단입니다.

그 결과로 뇌물공여, 즉 ‘돈을 주었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은 구속됐습니다.

남은 건 ‘돈을 받은 사람’ 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돈을 받은 사람으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현재 후추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수가 구속된 삼성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사장 등도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도 삼성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룹 수뇌부 전체 유고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공식 입장은 그것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올인해 온 특검은 일단 중요한 첫 단추는 꿰었습니다.

남은 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SK, 롯데 등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 확대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는 특검으로선 시간이 촉박합니다. 

특검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은 일단 확보한 셈이지만,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해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황 대행이 기간 연장을 안해줄 경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박 대통령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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