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 제출하라"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 내겠다는 의지 보여
대통령 대리인단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 달라"며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측이 (오늘) 이 사건(변론)이 마치 최종 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있게 변론했다"며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깊이있게 내줘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10~14일 정도가 걸린다고 감안하면, 선고 시점은 3월 9일이나 10일이 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는 최종 변론에서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을 듣고, 이후부터 전원 재판부가 참여하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선고기일에 탄핵 여부를 밝힌다.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 일정을 제시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지, 바로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최소한 5~7일의 말미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무리하게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줘야 최종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 직후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탄핵소추위원단 회의를 열어 토론을 통해 최종 준비서면을 완성한 후 23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최종 변론은 충분히 논의하며 제출된 서면을 취합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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