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서울행정법원서 법정 공방
대통령 측 "특검, 근거도 없는 차명폰으로 여론전 벌여"
재판부 "15일 자정까지 추가 의견 서면제출하라"... 빨리 결론 낼 듯

 

 

[리포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며 특검이 낸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대통령의 차명폰’ 이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차명폰 2개를 만들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속적으로 통화해 왔다고 법정에서 수사 내용 일부를 밝힌 겁니다.

특검에 따르면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통화 횟수는 무려 570회.

하루 세 번 꼴입니다.

특검은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한 와중에도 127차례나 통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차명폰을 포함,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이런 ‘증거’들이 청와대에 많이 있으니 반드시 압수수색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대현 변호사 / 박영수 특검팀 대리인]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청와대 측의 불승인에 대해서 현재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다, 이런 점은 재판부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적시돼 있지도 않은 ‘핸드폰’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나아가 차명폰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설령 청와대에 차명폰이 있고, 그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 해도, 해당 통화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통화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은 특검이 근거도 없는 차명폰으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는 ‘사실’ 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차명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두 명의 (통화)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했다.”

차명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오늘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느냐 였습니다.

통상 행정소송법상 원고는 행정처분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한정할 뿐, 국가기관은 소송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라도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수사권 침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검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박영수 특검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박영수 특검팀 대리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뿐 아니라 (특검) 여러 관계자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한 것이고 고민의 결과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늘 자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상 초유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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