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년

법제처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함께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와 전문분야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정비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10여년 동안 총 1천106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 중 877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하위법령 3천211건, 조례 161건, 행정규칙 31건, 약관 24건을 정비했다.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자들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제정부 법제처장,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최우수상 수상자 김종관씨. /법제처 제공

한자어를 정비한 주요 사례를 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상 '정온한 환경'을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 등으로 바꿨다.

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있는 '계출(屆出)하다'는 '신고하다'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열석(列席)하다'는 '참석하다'로 정비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정비 유형을 보면 ▲한자어 발음을 그대로 읽는 음독(音讀) 한자어 정비 ▲한자의 뜻을 새겨 읽는 훈독(訓讀) 한자어 정비 ▲일본어투 표현 정비 ▲일본식 외래어 정비 등 4가지로 나뉜다.

음독 한자어 정비 사례를 보면 '연와(煉瓦)'는 '벽돌'로, '게기(偈記)하다'는 '열거하다'로 바꿨다.

훈독 한자어 정비 사례를 보면 '하청(下請)'은 '하도급'으로, '수속(手續)'은 '절차'로, '수하물(手荷物)'은 '손짐'으로 바꿨다.

일본어투 표현 정비 사례로는 '신의에 좇아'를 '신의를 좇아'로, '체납액에 부족한 때'를 '체납액보다 적을 때'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을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등이 있다.

이밖에 정체불명의 일본식 외래어인 '레자(leather)'는 '인조가죽'으로, '미싱(machine)'은 '재봉틀'로 바꿨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또 민법상 어려운 표현들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 '최고(催告)'는 '촉구로',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상대방(相對方)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意思表示)'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정비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몽리자(蒙利者)'는 '이용자'로, '후폐(朽廢)한'은 '낡아서 쓸모없게 된'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나 표현 등에 대한 개선 의견 118건이 접수돼,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관씨 등의 아이디어 13건이 수상했다.

김씨는 민법 제198조의 '전후양시(前後兩時)'를 '어떤 기간의 처음과 끝'으로 정비하자는 의견 등 70여 개의 정비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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