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증거자료 종합할 때 범죄사실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 전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화여대 측의 정유라씨 특혜에 대한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그동안 최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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