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횡령 외에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특검의 '초강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삼성 "뇌물 주거나 부정한 청탁 한 적 없다... 법원에서 진실 밝혀질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영장 재청구는 수사의 명운을 건 '초강수'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 13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두번째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19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결정 이후 특검팀이 26일 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전날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벌인 조사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

지난번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 미흡'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이 여전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상진 사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자신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압박을 받은 국민연금 합병 찬성을 얻는 대가로 최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430억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이밖에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청구를 고려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들 소환 조사로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삼성에 특혜를 준 증거 등으로 알려졌다.

또 새롭게 입수한 39권 분량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 조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와 관련해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이는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추궁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공정위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지난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같은 주장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쳤고, 결과적으로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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