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필요성 강조, 청와대 압박 동시에 노린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50일로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며 “의견서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특검은 정해진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원칙에 따라 수사할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최근 야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 강조와 동시에 청와대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등으로 특검팀이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표정이 무겁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현 시점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조치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기간은 28일까지로, 한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수사는 끝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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