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고 개업 신고는 반려 "전관예우 악습 근절 위해 개업 신고 철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지난달 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나 입회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이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한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OECD 가입 42개 국 중 39위라는 점을 언급한 뒤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부 변호사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몸담은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채 전 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채 전 총장이 국민의 존경을 받길 바라면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중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하창우 회장 임기 중인 2015년과 2016년 차한성, 신영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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