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적법한지 법원 판단 받겠다"청와대 "특별히 대응할 내용 없고 언급할 것 없다" 무대응 원칙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섭니다.

청와대가 거부한 경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내기 위해섭니다.

[홍정석/ 박영수 특검팀 부대변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난 것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구하면서 저희가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입니다. 빨리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구걸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깜짝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기밀과 보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 직접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보안이나 직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형소법 관련 조항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 입회 하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청와대에 경내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입회 하에 합리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가기관 사이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항입니다.

특검과 청와대라는 국가기관 간 이번 다툼이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에 따라 유효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양철웅 변호사]

“가능할 거예요.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관끼리 소송하고 있거든요. 행정소송에서는. 좀 넓게 봐서 기관 대 기관끼리도 행정소송이 가능해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피고’로 한 특검의 오늘 소송에 청와대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특검의 여론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히 대응할 내용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다”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내용을 살펴본 뒤 조치하고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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