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은 점 고려"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대학교 동기의 신체 주요부위를 꼬집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대학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이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과 상습특수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신상정보 등록을 유지하도록 했다.

전씨는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동기 A씨(26)를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평소 소극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아버지 사업을 물려 받으면 넉넉히 챙겨줄 수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A씨에게 밤새 자신의 스마트폰 게임 등급을 올리도록 지시하고는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고춧가루와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으라고 강요한 혐의, 아무 이유없이 길에서 속옷만 입고 1.5km를 뛰게 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또 신체 주요 부위를 꼬집거나 때리는 등 전씨의 성적 가혹행위로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으나 손상된 주요 부위 일부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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