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00만원 청구, 전체 피해자 중 일부... 실태 드러나면 추가 소송"
소송 대리한 민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 고발 예정"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461명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은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원고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461명은 3개 군으로 구분됐다. 1군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한 320여명, 2군은 기존에 받던 정부의 사업 또는 자금 지원에서 탈락한 100여명, 3군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40여명이다.

민변은 블랙리스트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창작기금 지원 선정 배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검열 논란, 강릉시네마테크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 지원 중단 등을 들었다.

민변은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이름과 직업 외에도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김기춘 전 실장 등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했으며 지난해 12월 12일 김기춘 전 실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