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2천여명 '처분 무효 소송'에 '무효 아닌 취소' 판결 원자력안전위 "항소하겠다"... 항소심 결정 때까지 가동 계속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강모씨 등 2천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안위의 결정 과정 등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오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자 국민소송대리인단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우선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 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안위 위원 중 2명은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5년 2월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명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자력 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하려면 안전성 평가 과정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돼있는데도 원안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수명연장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원안위는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에도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어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가 항소하면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될 수 있다.

월성 1호기 인근지역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로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안위가 수명 연장 결정을 하면서 35년째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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