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신청 증인 17명 중 8명 채택... 이재용 최태원 등 제외, 김기춘 재소환
추가 증인 신청, 박 대통령 변론 출석 등 심판 지연 시도하면 3월초도 불확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채택하면서 2월말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월초 선고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16일과 20일, 22일이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돼 탄핵심판은 2월 넷째 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7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또 지난 6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고씨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중 지난달 증인신문에 나온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22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4명을 16일 변론 증인으로 채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태씨 수사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이날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탄핵심판의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은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한 뒤 확정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촉박해 3월초 선고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많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마지막 변론 후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일 후에 선고했다. 이를 고려하면 22일 변론을 마칠 경우 3월13일까지는 20여일의 시간이 있어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시도할 경우 3월초 결론은 단정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 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헌재의 증인 추가 채택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가까이 채택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인데, 이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어 "이미 최후 변론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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