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조사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된 상태"... 장소, 특검 직접 조사 등 협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이 요구하는 임의제출 방식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오는 10일 전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처음 2월 초라고 말했었는데, 2월 10일 부근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최근 박 대통령 측과 조사 장소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의가 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공개 여부부터, 대면조사에 박영수 특검이 직접 참여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 과정을 감안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당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2월초로 예정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대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꼭 그렇게 말하긴 그렇고, 일단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며 대면조사 조율 불발을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검팀이 그동안 공개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은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이날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 공소장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이 피의사실에 연관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는 대면조사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측이 주장하는 임의제출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특검보는 “일부 언론에서 특검이 임의제출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임의제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임의제출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저쪽(청와대)은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 상황을 그냥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혹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28일이어서 그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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