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장에 박 대통령 '피의사실'도 적시...'관제데모'도 수사 대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련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률방송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조 전 장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를 각각 함께 받았다.

이에따라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진흥원 등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피의 사실'도 함께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소장 내용에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등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앞서 공소장을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진행 결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의 사정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공소장은 배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노 전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할 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일각에서 제기된 관제데모 관련 혐의는 기재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이 특검보는 “관제데모 관련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만여 명의 명단이 담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 초기부터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리스트 작성에 개입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국회 청문회 등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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