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기대와 믿음 저버려 엄벌 마땅"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태하(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은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SNS에 댓글을 작성하고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전 단장이 대응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점, 부대원들의 활동 결과를 캡처해 제출한 점, 부대원들이 보급받은 기기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라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점,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울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초범인 점과 30년 이상 군 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단장은 항소심 중이던 2015년 8월 폐암 수술 전력 등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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