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청탁했다고 볼 증거 부족하다"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거나, 알선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했다거나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는 홍보대행 용역을 제공하며 그 연장선에서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에 관한 산업은행 내부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즉시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표의 행동이 청탁, 알선에 해당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주겠다며 2009년 3월부터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컨설팅비 21억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컨설팅비 21억3천400만원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돼 제공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산업은행이 주도한 금호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금호그룹 측에 민 전 행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억원 상당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착수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금호그룹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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