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크게 훼손"
고교 동창 '스폰서'는 뇌물공여로 징역 8개월 선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7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액수 5천800만원 중 2천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적용 죄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형법상 뇌물죄로 수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천만∼5천만원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며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요직을 거친 부장검사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사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로부터 허위 진술서를 받아 범행 은폐를 시도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 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게임업체 이사 김씨로부터 현금 3천400여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29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을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말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신과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자 휴대폰과 장부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 및 수수 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8천928만4천600원을 부과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인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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